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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02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0: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위 D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며 주의를 주자 “너는 누구야 늙은 놈 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야이 백정 놈 새끼야”라며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려던 공소사실은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더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튼 적은 없는 것 같고,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쳐서 피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상해의 결과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단지 폭행의 태양을 일부 달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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