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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2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우연히 현장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직접 목격하고 도중에 112에 신고하였던 C는, ‘피고인과 B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했고’,'피고인과 B이 서로 뒤엉켜 쓰러진 후에 어떤 한 분이 머리를 벽에 박았고 그 다음에 계속 (피고인이) 주먹질하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큰 가방 멘 사람 B 을 때렸다

’, ‘둘 다 서로 때리고 맞았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② B도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뒤엉켜 같이 쓰러졌다

’,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 ‘얼굴하고 입안, 얼굴 전체와 팔 쪽을 맞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③ B은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경찰이 B의 피해사실을 촬영한 사진에서 B이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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