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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고정4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0. 6. 25.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E이라는 상호로 약 24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에 룸 21개와 노래방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해 왔다.

C은 2011. 3. 3. 01:20경 위 업소 룸에서 여자 종업원인 H, I 등을 위 업소를 찾은 손님 J, K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게 한 다음 술값 및 모텔비용을 포함하여 성매수 대금 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G모텔 303호, 304호실에서 위 여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H, I 등으로부터 대실료를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J,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H, I 등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경찰에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러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I도 경찰에서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주점을 운영한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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