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영상제작실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성코러스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 것이고, 술은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영상제작실 안에 있는 H에서 구입하여 마신 것이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업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시설도 없고, 음식물을 조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4.경부터 2013. 1. 26. 03:00경까지 위 업소 약 58평의 면적의 규모에 룸 6개와 그 룸 내부에 노래방시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에게 ‘여성 코러스’라는 명목의 여성 도우미를 합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