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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9 2016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금이동 소재 물 왕요금 소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소재 태을 초등학교 삼거리까지 B 화물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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