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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0:36 경 김천시 B에 있는 김천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 가 같은 날 김천시 D 소재 가요 방에서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 신고도 안했는데 왜 출동했냐.

신고자가 누구냐.

” 는 등으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며 신고 자의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말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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