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3:5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F 매그 너스 승용차가 사고 차량 임을 확인하고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며 “D 파출소 경찰관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 이 씹할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발로 위 E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