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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01 2018가단6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나.

피고는 20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해당 공사대금(부가가치세 별도)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라 하고, 나머지 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순번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대금 1 이천신축공사 석고보드 시공 등 2,550만 원 2 E 현장 〃 1,630만 원 3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930만 원 4 G 현장 〃 2,220만 원 5 H공사 〃 2,070만 원 6 I공사 〃 2,120만 원 합계 1억 1,520만 원

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각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1. 29.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총 공사 면적 중 창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총 10,493,040원(= ① 이 사건 제2공사 2,050,560원 ② 이 사건 제4공사 2,853,600원 ③ 이 사건 제5공사 2,519,280원 ④ 이 사건 제6공사 3,069,6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493,040원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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