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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02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19.자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6,528,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계룡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6. 7. 21.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피고’를 말한다)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6. 9. 2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7. 21.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내역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한전불입금 명목의 240만 원, 보일러공사비용 중 336만 원, 화재경보기 명목의 112,000원의 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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