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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2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중동 도계 광장 삼거리 직전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옆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2 차로의 도로를 중동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방향지시 등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막연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1,317,68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전 현장 캡 쳐 등,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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