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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8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7: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수사기록 20~2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2쪽)

1.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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