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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4고단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화폐 1위안 2매(증 제5호), 중국화폐 5위안 3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의 일자불상 1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중국교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837위안(약 145,194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7길 28에 있는 ‘봉선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4: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9길 21에 있는 ‘드림빌’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및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4: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의 잠가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통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3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쪽)

1. CCTV 동영상 정지화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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