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3. 10. 21.”은 “2013. 10.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2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위 부동산을 통해 빌라를 구입하였으나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빌라에 가압류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부동산 대표 F을 찾자 피해자에게 “야, 왜 술 처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쪽)
1.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