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1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25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2014. 4. 14. 및 같은 달 22. 동대표회의를 2회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회의 4월에 한번은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 배포 CCTV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21쪽,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