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사실 인정
가. E이 소유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377㎡, G 대 882㎡, F, G 가동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102.48㎡, 2층 86.76㎡)과 F, G 나동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315.84㎡, 1층 89.28㎡, 2층 220.16㎡, 2층 112.19㎡, 2층 72.77㎡)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5. 7.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2010. 7. 6. D를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2,150만 원인 가압류 등기(G 대 882㎡는 제외) ② 2014. 10. 22.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16. 5. 2. 채권자 오정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기입등기 ④ 그 후 D 명의의 위 ①항 기재 가압류 등기, 피고 명의의 위 ②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H 명의로 같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5. 31.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3순위, 근저당권자)에게 67,816,437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남은 잉여금 38,557,854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816,437원 중 일부인 27,816,43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