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1) D는 2007. 5. 4.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기금 약 2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D는 2013. 1. 14.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피해의 변제를 위하여 당시 종중회장이던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F 명의의 파주시 G리(이하 ‘G리’라 한다) H 임야 4,964㎡, I 임야 1,411㎡, J(2015. 3. 12. K로 등록전환되었다) 임야 1,047㎡, L(2015. 3. 12. M로 등록전환되었다) 임야 1,733㎡(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토지’로 지칭한다), N 임야 2,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578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D는 2014. 1. 27.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2014. 2. 3. 위 등기소 접수 제726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4) D는 위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278, 2015고합64(병합)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10. D에게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1) 위 H 임야 4,964㎡(2014. 9. 4.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는 2015. 3. 12. H 공장용지 4,676㎡와 제1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위 I 임야 1,411㎡는 O 임야 103㎡가 분할되어 면적이 1,308㎡로 줄어들었다가(2014. 9. 4.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위 토지에서 2015. 3. 12. P 공장용지 136㎡가 분할되었으며, 위 P 공장용지 136㎡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