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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9185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노무법인이고, 피고는 보험대리점 법인으로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각종 노무관련 컨설팅을 상호 계약에 따라 의뢰를 하며, "을'은 ”갑“의 소속 FC 보험설계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들이 의뢰하는 아래의 업무를 진행한다.

① FC 및 FC 접촉 기업고객의 노무관련 전화상담 (09:00 ~ 18:00) ② 방문 동행상담 ⑥ 그 외 노무관련 개별사건 제3조(보수) ①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FC대면 노무상담, 전화상담에 따른 보수로 “갑”은 “을”에게 매월 일금 300만원(VAT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6조(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각각 서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상호간 사내 경영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② 상호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상호간 명백히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할 경우 ④ 상호간 업무수행과 대금지급 등 권리 및 의무 이행에 있어서 명백히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⑤ 상호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피고는 2015. 7. 22.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5. 8. 이후 매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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