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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01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건물 옥상에 피고가 병원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계약기간 2015. 10. 1. ~ 2017. 9. 30.)을 체결한 후 위 계약기간 종료 무렵인 2017.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체명 설치장소 설치규격 계약 기간 월 광고료 (부가세별도) E빌딩 옥상광고물 서울시 강남구 F 15.6m × 6.8m(플렉스내부조명) 12.0m × 6.8m(플렉스내부조명) 24개월 6,000,000원 제2조 계약의 목적물 제3조 광고료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광고료는 매월 육백만원(6,000,000원,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을(피고, 이하 같음)”은 “갑(원고, 이하 같음)”에게 매월 10일까지 관리보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익월 말일까지 청구된 월 광고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을”은 “갑”과의 2013년도와 2015년도 계약 시 지급받은 선급금 총 이천사백육십만원(24,600,000원, 부가세별도)은 2018년 0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광고료에서 매월 이백사십육만원(2,460,000원, 부가세별도)을 차감한 금액인 삼백오십사만원(3,540,000원, 부가세별도)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 상계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조건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광고물의 법적, 사실적 존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광고물에 대한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을”은 매월 1회 “갑”이 정한 양식의 광고물 관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본 광고목적물로 인해 행정관청 및 제3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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