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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3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9,7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채무 5,000,000원과 연대보증채무 30,000,000원 합계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 8. 30.부터 2016. 6. 3.까지 합계 1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지급일 변제금(원) 2013. 4. 23. 200,000 2013. 5. 21. 200,000 2013. 6. 21. 200,000 2013. 7. 26. 200,000 2013. 8. 30. 1,000,000 2013. 10. 10. 1,000,000 2013. 10. 24. 1,000,000 2013. 12. 3. 1,000,000 2014. 1. 20. 1,000,000 2014. 5. 9. 3,000,000 2014. 6. 30. 1,500,000 2015. 11. 27. 2,000,000 2016. 5. 19. 2,000,000 2016. 6. 3. 3,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차용한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7,300,000원은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돈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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