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771】
1. 피고인은 2017. 10. 27.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과 그 동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도시락통(가로 길이 12cm, 세로 길이 9cm)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 등에 맞혀 폭행하였다.
【2018고단294】
2. 피고인은 2017. 11. 23. 00:32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피해 앉는 등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512】
3. 피고인은 2018. 4. 13. 21: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J(여, 36세)이 환승 통로에 앉아 있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522】
4.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순대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중국년이냐, 불법체류자 아니냐, 씨발년아, 조선족 씨발년아.”라고 3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22】
5. 피고인은 2018. 6. 21. 15:1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