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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5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여, 38세)이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와 그의 종업원인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여기 뒤 봐주는 사이냐, 무슨 썸씽 있냐,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가 여자를 불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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