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 E은 2009. 4. 17. 피고를 설립하였다.
E은 원고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9. 8. 16. 사망하자, 2009. 8. 31.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0. 4. 27. E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중 47% 지분을 양수하였다.
일자 원고 피고 이체내역(원) 피고 원고 이체내역(원) 2009. 12. 21. 841,500 2010. 3. 2. 1,742,000 2010. 5. 11. 1,500,000 2010. 11. 9. 28,000,000 2010. 11. 10. 2,100,000 1,700,000 2010. 11. 18. 2,100,000 2010. 11. 26. 3,440,000 2011. 1. 20. 2,200,000 2012. 3. 22. 6,000,000 2012. 9. 19. 30,000,000 2012. 11. 30. 50,000,000 2013. 7. 31. 600,000 2013. 9. 10. 700,000 2013. 9. 30. 2,029,802 2013. 10. 2. 59,432,816 2013. 10. 7. 35,000,000 2013. 10. 11. 24,500,000 2013. 10. 23. 2,170,000 2013. 10. 29. 300,000 2013. 11. 4. 3,500,000 2013. 11. 7. 1,600,000 2013. 11. 8. 110,000 2013. 11. 15. 2,100,000 2013. 11. 22. 1,106,308 2013. 11. 27. 55,704,592 합계 193,372,400 125,104,618 차액 68,267,782
나. 원고는 2009. 12. 21.부터 2013. 11. 27. 사이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농협 계좌(H 및 I), 신한은행 계좌(J), 광주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등을 통하여, 피고 명의 농협 계좌(M 및 N), 기업은행 계좌(O) 등으로 합계 193,372,400원을 이체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125,104,618원을 이체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 2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주 서구 P 답 504㎡에 관하여,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분할되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