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88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3. 11. 26.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10.부터 2015. 11. 26.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원고의 친동생으로 위 2003. 11. 26.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 11. 26.부터 2015. 1. 12.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 내역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계좌를 통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한다). 순번 거래일자 원고 피고 피고 원고 거래은행 1 2013. 11. 11. 10,000,000 신한 2 2013. 11. 29. 10,000,000 신한 3 2013. 11. 29. 10,000,000 신한 4 2014. 4. 25. 40,000,000 신한 5 2014. 7. 9. 15,000,000 신한 6 2014. 8. 20. 15,000,000 신한 7 2014. 9. 2. 30,000,000 신한 8 2014. 9. 22. 20,000,000 신한 9 2014. 12. 19. 30,000,000 신한 10 2015. 3. 25. 10,000,000 신한 11 2015. 4. 9. 2,000,000 신한 12 2015. 5. 13. 2,200,000 신한 13 2015. 7. 31. 50,000,000 신한 14 2015. 7. 31. 2,400,000 신한 15 2015. 8. 31. 40,000,000 신한 16 2015. 9. 1. 5,000,000 신한 17 2015. 9. 16. 100,000,000 신한 18 2015. 9. 16. 50,000,000 우리 19 2015. 9. 16. 35,800,000 우리 20 2015. 11. 13. 282,000,000 국민 21 2015. 11. 13. 172,000,000 신한 22 2015. 11. 13. 196,000,000 우리 23 2015. 11. 16. 300,000,000 신한 24 2015. 11. 16. 300,000,000 신한 25 2015. 11. 25. 500,000,000 우리 26 2015. 11. 25. 450,000,000 우리 합계 1,387,400,000 1,290,000,000 (단위 : 원) 원고의 기존 보수 금액 및 미지급 보수 내역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2. 12.경까지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나 2013.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2개월 동안에는 매월 보수 중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