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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7 2012고정6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4.경부터 2012. 2. 15.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186주, 참나무 136주 도합 322주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로 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산지 약 2,888㎡를 위와 같이 불법 벌목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훼손지 전경사진

1. 산림훼손지 GPS 측량도면

1. 매목(임목)재적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리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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