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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4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 및 충주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충주시 B, C, D, E, F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입목 3,818본을 벌채하고, 면적이 1,393㎡인 운반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무단벌채 및 산지전용지,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벌채지 자연복구된 현장 복구 사진, 무단벌채지 재적조서 산출 기초, 1만 제곱미터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목한 입목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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