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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369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E(2014. 6. 26. 사망)과 F(2014. 2. 14. 사망)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원고와 G 등 3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G은 2011. 4.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망 E은 망 G에게 ㉠ 2006. 7. 24. 2,500,000원, ㉡ 2008. 6. 16. 3,000,000원, ㉢ 2008. 9. 30. 7,000,000원을 대여하거나 보관하였는데, 망 G은 생전에 망 E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 G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망 E의 대여금 혹은 보관금 반환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 E이 망 G에게 ㉠ 2006. 7. 24. 2,500,000원, ㉡ 2008. 6. 16. 3,000,000원, ㉢ 2008. 9. 30. 7,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망 G 명의 예금계좌로 ㉠ 2006. 7. 24. 2,500,000원, ㉡ 2008. 6. 16. 3,000,000원, ㉢ 2008. 9. 30. 7,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망 G에게 위 돈을 대여 또는 위 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거나 망 E이 망 G에게 위 돈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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