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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09 2015가단47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피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는 2009. 2. 4. 사망한 망 D의 공동상속인인데(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외에 E, F 등 4명이 있다),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2. 1.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1/8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를 먼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이 사망할 당시 위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한편 원고가 망 D이 사망한 2009. 2. 4.부터 민법 제1117조가 소멸시효 기간으로 규정하는 1년이 훨씬 지난 2015. 12. 4.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유류분 침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2. 4. 위 D이 사망할 당시와 2009. 7. 6. 원고의 어머니 망 G의 첫 제사 때에, 그리고 망 D의 첫 제사인 2010. 2. 4.경 및 그 이후의 망 D과 G의 제사때마다 계속 피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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