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여주시 C 소재 건물 중 제품창고 1,620㎡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소재 건물 중 제품창고 1,620㎡를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로부터 여주시 C외 1필지 소재 건물 중 4동 제품창고 385.9㎡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은 2017. 12. 14.,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2017. 12. 20. 각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합계 10억 원(8억 원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각 인도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여주시 C 소재 건물 중 제품창고 1,62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여주시 C외 1필지 소재 건물 중 4동 제품창고 385.9㎡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