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마켓’에 식품인 ‘F’에 대하여 ‘키성장성장촉진성장발달’등의 문구와 더불어 키 성장을 의미하는 어린이 사진을 게재하여 위 식품을 어린이의 키 성장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과대광고 증빙자료, 사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광고 게재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