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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광고란에 ‘한방 4H웰본의 완치가 여기에 있다,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요실금, 생리통(15일), 당뇨, 중풍(3-6개월), 파킨슨병, 이명증(1-3), 키작은 아이-성장발육(5-6개월)(키크기 99%)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식품의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카페 광고사진

1. 인터넷에 게재된 과대광고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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