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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1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상을 엎고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제일 나쁜놈들이야”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다가 F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진 뒤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앉히고는 “왜 그래 우리한테”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E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15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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