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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2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받아 그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2013. 4. 2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안양교도소로 잠시 이감되어 수용되었을 때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C를 만났고, 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재판 계속 중이며, 심리적으로 궁박하다는 사정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에게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소재 안양교도소 호실불상의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사범의 경우 변호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공적을 사야만 형량을 줄이거나 출소할 수 있다, 나도 공적서를 통해서 형량을 줄였다, 내가 공적을 올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적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든다, 공적비용을 주면 내 뒤를 봐주는 인천지검 수사관 D 계장, 부천지청 수사관 E 계장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공적을 올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하거나 형량을 줄여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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