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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리쿠르트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 부산진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리쿠르트 비용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월 실적 30만 원 이상을 충족시키며 성실히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리쿠르트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6. 25. 제1항 기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을 안 빌려주면 내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남편이 철도 공무원인데 곧 성과급이 나오니까 성과급이 나오는 2013. 7.경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0쪽, 제104쪽, 제112쪽)

1. 실적서 및 보유계약 리스트, 통장사본,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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