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D회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입찰의뢰만 받았을 뿐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등 위 여행사 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3,000만원만 나에게 주면 D회사 직원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 전체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