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5 경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268번 길 8에 있는 큰 우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 세) 이 운행하는 D 모범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구토하려 했던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 인의 일행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아래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