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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5 14:50 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의 머리를 들고 있던 징 채로 수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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