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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정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01:30 경 평택시 B 건물 지하 1 층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20 세) 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손 놓으라

고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 19호 순찰차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 1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안테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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