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4:5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39 세) 가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채 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