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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6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7.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2.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3. 3.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 운동장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단속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데 다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여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 차례 처벌(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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