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이사 및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와 같은 업무에 따라 1)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농협은행 D)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6. 12. 12. 26,533,000원, 2017. 1. 10. 5,159,214원, 합계 31,692,214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농협은행 E, F) 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또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농협은행 G)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1. 5. 26,000,000원, 2017. 1. 9. 10,625,000원, 합계 36,625,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다른 예금계좌( 농협은행 H) 로 송금하였다가 2017. 1. 9. 19,000,000원, 2017. 1. 11. 17,025,000원, 합계 36,62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또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68,317,214원 상당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