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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회사의 경리로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9. 위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의 입ㆍ출금을 관리하는 농협 계좌 (G)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인 H 명의 예금계좌 또는 그녀의 아들 J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444,259,604원을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횡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4,400만 원이 넘으나 그 중 상당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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