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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9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성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택개조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0. 4. 30.부터 2020. 5. 20.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250,000원, 2020. 5월분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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