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62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1.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1년 10월 및 11월 각 임금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금품 합계 32,23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및 각 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2. 7.경, 2012. 9.경, 2013. 4.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