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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9406
배당이의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5.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 27. 및 2018. 5. 14. 신용보증사고 발생하여 E은행에 2018. 8. 8.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과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10. 1. ‘주식회사 D,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01,971원과 그 중 100,930,082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1) B는 2018. 5. 15. 피고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023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는 2018. 5. 31. 피고와, 피고가 B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97호로 공증하였다.

다.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4. 11.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7,112,625원, 위 근저당권자로 34,307,118원을, 원고에게 가압류권자(청구금액 100,000,000원)로 3,290,94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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