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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5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I의 건물 1층 임차인이었는데, 일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I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I가 건물 1층을 무단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는데, 피고인이 고령의 법률 문외한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분실한 후 피해자의 입회 없이 새로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법률에 무지한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은 법률전문가들의 잘못된 조언을 신뢰한 것이어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이 2018. 4. 30.자로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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