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149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8.경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의 어머니인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09. 6. 19.경 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2,000만 원의 채권이 그대로 잔존하는 것처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4.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51,956,91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2013타채11252, 11337), 공정증서(2008-4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