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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구간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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