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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37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연대보증채무(이하 순서대로 ‘제1, 2 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제1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1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5. 파산선고결정을, 2017. 6. 28. 파산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다. 제2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F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20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2. 파산선고결정을, 2017. 6. 21. 파산폐지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제1, 2 연대보증채무의 각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제1, 2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2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가 제1, 2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이 사건 청구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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