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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1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경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1. 20.경 창호공사를, 2012. 2.경 추가 창호공사를 해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수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자, 그 후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3. 9.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9. 12.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6.경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1344, 2013하면134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3. 8. 13.경 파산선고결정을, 2014. 6. 12. 파산폐지결정을, 2014. 7. 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2014. 7. 2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재직하던 회사인 M 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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