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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102932
권리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지분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10. 29. 피고, D, E, F와 별지 목록 기재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지분율은 원고 A 15%, 피고 35%, D 28%, E 12%, F 10%이다.

다. 원고 A은 2014. 7. 3. E, F로부터, 원고 B은 2014. 7. 28. D으로부터 각 지분을 양도받았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272)으로부터 2014. 4. 28. 파산선고결정을, 2014. 6. 26. 파산폐지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717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파산에 의하여 탈퇴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에 의하면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는 2014. 4. 28.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지분권 등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필요도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 파산신청을 취하하였고, 2014. 6. 26. 파산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파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신청 취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인 점, 신청취하는 파산결정 취소사유가 아닌 점(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224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파산선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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